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2동 주민자치회 운영 세칙(안) / [제정2020.7.23.] / [일부개정2021.11.11.]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2동 주민자치회 운영 세칙(안) / [제정2020.7.23.] / [일부개정2021.11.11.]

공개일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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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_주민자치회운영세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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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2동 주민자치회 운영 세칙(안)
[제정2020.7.23.]
[일부개정2021.11.11.]
[일부개정2022.4.14.]
[일부개정2024.3.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제35조에 따라 효성2동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주민총회”란 제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① 본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공동의
의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며 책임지는 민주적 원리에 따라 주민의
자율적인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바탕으로 민·민, 민·관의 협치를 통해
 운영한다.
 1. 민주적 절차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2. 투명한 운영과 정보 공개
 3. 권한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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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치적, 종교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소재지) 주민자치회는 효성2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둔다.
제5조(명칭) 주민자치회 명칭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효성2동 주민
자치회」 (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6조(조직체계) 효성2동 주민자치회 조직도는「별표1」과 같다.
제7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 위원은 최소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
한다.
제8조(기능) ① 주민자치회는“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
ᆞ소식지 발간,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2. 협의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ᆞ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4. 주민참여예산의 제안 등 동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
② 수탁업무와 주민자치 업무 수행중 발생된 수익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역사회에 환원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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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3.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소속 임.직원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
람 및 “조례”제13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동안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
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0조(위원의 선정·위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
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40대 이하가 100분의 2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전체위원의 60
퍼센트 이상)
 2. 당해 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그 밖의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전체위원의 40퍼센트 이내)
 ② 제1항의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 과정의 이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
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 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추첨으로 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추첨운영위원회에 위원 선정결과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토기준은 제10조제9항에 따른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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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연임 위원의 임기만료로 위원을 선정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
 ⑧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하고 1개월 이내에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⑨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주민자치회 협의를 통해 동장이 정한다.
 ⑩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추첨운영위원회) ①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해당 동에 위
원추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
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 선정 추첨
 2. 구청장으로부터 위원선정과 관련하여 요청받은 사항
 3. 그 밖에 주민자치회에서 요청 받은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동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
 1. 동장 추천 3명 이내
 2.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 3명 이내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호선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⑤ 운영위원회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동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추첨 없이 한 차례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임할 수 있는 위원은 임기 중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교육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에 한한다.
제13조(위원의 대우)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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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④ 자치회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은 1개 분과에 소속되어 활동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보며,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1.“조례”제7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위원이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삭제 <2021.11.11.>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자치회
장에게 발의할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③삭제 <2021.11.11.>
제16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자치회장”
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
선한다.
 ② 주민자치회에서는 자치회장과 부회장 선출을 위해 임시의장을 지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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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임시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임시의장은
 회의 진행을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과 부회장 선출은 전체 위원 2/3이상이 출석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로
 실시 하고, 단수 추천일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정하며,
 복수일 경우 최다 득표자 순으로 선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⑥ 부회장은 자치회장의 업무를 지원하고,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자치회장 궐위 시
 신임 자치회장 선출 시까지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⑦ 제⑥항의 자치회장 직무수행 대행은 부회장 2명중 연장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본인이 수락을 거절할 경우에는 다른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의2(고문) 주민자치회에 고문 1명을 둔다. 다만,고문은 자진사퇴자는 고
문이 될 수 없고, 고문위촉당시 주민자치위원으로 임기는 위원 임기와 동일
하다.[본조신설 2024. 3.14]
제17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 선출은 제15조제2항,제3항과 동일한 방식으로 한다.
 ③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여야 하며,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간사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사무국에 행정 간사를
둘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간사 또는 행정 간사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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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자치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구 및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자치계획안에는 사업

[이하 원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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