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계양구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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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2.> [시행일:2022.1.13.] 제1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말한다. 6. "단체"란 관할 구역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 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2. 협의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4. 주민참여예산의 제안 등 동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위원은 최소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본문개정 2023.7.7.>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개정 2021.7.2.> 3.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소속 임·직원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및 제13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동안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21.7.2.> 제8조(위원의 선정·위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40대 이하가 100분의 2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전체위원의 60퍼센트 이상) 2. 당해 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그 밖의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전체위원의 40퍼센트 이내) ② 제1항의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추첨으로 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추첨운영위원회에 위원 선정결과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토기준은 제8조제9항에 따른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 ⑦ 연임 위원의 임기만료로 위원을 선정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 ⑧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하고 1개월 이내에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⑨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정한다. ⑩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위원추첨운영위원회) ①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해당 동에 위원추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 선정 추첨 2. 구청장으로부터 위원선정과 관련하여 요청받은 사항 3. 그 밖에 주민자치회에서 요청 받은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동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 1. 동장 추천 3명 이내 2.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 3명 이내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호선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⑤ 운영위원회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동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추첨 없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임할 수 있는 위원은 임기 중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교육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에 한한다. 제11조(위원의 대우)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3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보며,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1.7.2.> 1. 제7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위원이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에게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자치회장에게 발의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7.2.> 제14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부회장은 자치회장의 업무를 지원하고,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자치회장 궐위 시 신임 자치회장 선출 시까지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제15조(자치회의 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한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의 간사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7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동의 다음년도 자치계획안 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및 해당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⑦ 의사정족수, 참여연령, 사전투표 반영비율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8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자치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구 및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안을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자치센터 제21조(설치 등) ①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면 해당 동의 관할 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22조(기능) ① 자치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육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 집 앞 청소하기, 어려운 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23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구청장은 자치센터가 제22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또는 가까운 이웃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하면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는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27조제5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 중 일정 금액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동장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개인이나 단체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소요경비 및 교통편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7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고려하여 알맞은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 개최 및 참석 2. 지역 자치센터 체육 행사, 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리더 커뮤니티, 주민 아마추어 예술단의 활동 및 그와 관련된 행사 등 3.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 강사, 지역리더, 지역 커뮤니티 등의 교육 및 워크숍, 박람회 참관, 우수 지방자치단체 견학ㆍ연수 등 4. 자매결연 자치단체 방문 5.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⑤ 구청장은 동 주민자치회 회장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회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7.2.> ⑥ 구청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하면 구에 관련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자원봉사자) ①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 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하려는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감면비율 등의 결정은 구청장이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 등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는 사용료 등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사용료 등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주민자치회의 이름으로 한다. 제28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27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동장은 자치센터 시설·장비의 노후화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보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9조(보고) ① 동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 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27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센터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30조(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④ 관할 구역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1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동 소속공무원에게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간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주민자치 활성화와 자치센터 운영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및 기관, 관계 공무원에게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2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33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4조(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35조(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부 칙<2020.7.3. 조례 제12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주민자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를 “주민자치회와 협의를 거쳐”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동 주민자치회”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 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따라 설치 및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경우 종전 주민자치회의 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시범 동 주민자치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센터는 제22조에 따른 주민자치센터로 본다. 부 칙<2021.7.2. 조례 제13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효성1동, 작전1동을 말한다)의 임기는 제10조제1항 중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새로 위촉되는 주민자치회 위원(효성1동, 작전1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을 말한다)의 임기는 제10조제1항 중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2022년 3월 1일 이전에 위촉되는 보궐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500호, 2023.7.7.>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자료
첨부 파일
| 구분 | 파일명 | 용량 |
|---|---|---|
| 공지문 | _주민자치회운영세칙.pdf | 212KB |